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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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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을 출항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어야 한다.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그 개항에서 선적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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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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