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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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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4조 (관세심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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