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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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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4조 (매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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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매각방법)
①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수의계약 및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어 입찰에 부하며, 그 입찰에 부할 때마다 그 직전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매각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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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