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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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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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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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