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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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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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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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