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1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 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으로써 생한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하여 하는 보수작업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전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공장주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