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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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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 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으로써 생한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하여 하는 보수작업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전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공장주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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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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