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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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임원의 신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임원의 신분)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ㆍ기타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형사지법 89고단48411989. 9. 26.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모든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 확대하고 있고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도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같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업무의 공공성,
대법원 85도12911985. 7. 23.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
한국조폐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78다4141978. 4. 25.
파면처분취소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