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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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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임원의 해임)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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