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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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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보고)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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