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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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보고)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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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82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699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046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5. 12. 29. 시행
- 법률 제319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28. 시행
- 법률 제1810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6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889호, 1961. 12. 30. 일부개정, 1961. 12. 30. 시행
- 법률 제497호, 1958. 9. 1. 일부개정, 1958. 9. 1. 시행
- 법률 제376호, 1955. 11. 15. 일부개정, 1955. 11. 15. 시행
- 법률 제215호, 1951. 9. 2. 제정, 1951. 9.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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