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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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3조에 위반하여 2005년, 2006년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가 정한 목표보다 높은 자산증대목표를 부여 □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규정한 은행법 제45조에 위반하여 2005년, 2006년 IB본부와 목표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동성 및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 고위험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확대를 포함시킴 나. CDO, CDS의 상품특성을
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 밖에 ① 농협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는 다른 은행에도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