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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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4조 (은행의 감독)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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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100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분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로 종결되고 있는 등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더 높이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공신력은 은행법 제44조, 제48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었다.) 제17조, 제37조 등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헌법재판소 98헌가7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