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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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4조 (금융기관의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금융기관의 감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관계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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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100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분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로 종결되고 있는 등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더 높이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공신력은 은행법 제44조, 제48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었다.) 제17조, 제37조 등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헌법재판소 98헌가7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