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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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관계 법률의 위헌 여부 (1) 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행법 제46조의 위헌 주장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1998. 6. 29. "경기은행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실금융기관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다른
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행법 제46조 부분에 관한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주문 기재 법률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행법 제46조에 대한 위헌주장
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은행법 제46조의 위헌 주장 부분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1998. 9. 30.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고 한다)의 은행업 등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 원고들의 주장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은행법 제46조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