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1조
제21조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 또는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부채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0년이상 15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2ㆍ5ㆍ24>
전항의 대출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내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69ㆍ1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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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1969. 1.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진이 발생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에 위반되거나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증 또는 이득 수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 1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 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