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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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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 또는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부채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0년이상 15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2ㆍ5ㆍ24>

전항의 대출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내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69ㆍ1ㆍ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4다134572017. 5. 17.
해고무효확인등

진이 발생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에 위반되거나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증 또는 이득 수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 1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

대법원 2014도1442017. 3.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노5132013. 12.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 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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