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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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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1조의2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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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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