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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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1969. 1.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진이 발생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에 위반되거나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증 또는 이득 수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 1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 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