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글씨 크기
은행법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