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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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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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