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글씨 크기

은행법 제2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