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3 (정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3 (정관)
①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②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