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업무)
제25조의2(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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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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