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업무)
제25조의2 (업무)
①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2.1, 2000.1.28, 2001.3.28, 2006.12.30, 2007.7.19, 2007.8.3>
1.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
2.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5의2.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5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5의4.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5의5.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5의6.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중앙회가 제1항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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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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