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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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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4 (임원)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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