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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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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경영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2 (경영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또는 출자자대출을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분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신용금고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ㆍ방법ㆍ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1, 200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812008. 1. 30.
인가 취소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는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경영지도, 경영관리 등의 처분을 할 때(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 금산법 소정의 적기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지점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0182006. 1. 19.
경영관리개시및영업의정지처분취소

하여 재산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금산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금산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감독 내지 예방조치를 하여도 달리 개선이 없거나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소정의 경영지도를 실시한 다음에 비로소 그 관리인의 재산실사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지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기시정조치

대구고법 2001나35812003. 4. 30.
양수금

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내지 출자자대출 등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영지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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