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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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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경영지도 등)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812008. 1. 30.
인가 취소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는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경영지도, 경영관리 등의 처분을 할 때(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 금산법 소정의 적기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지점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0182006. 1. 19.
경영관리개시및영업의정지처분취소

하여 재산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금산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금산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감독 내지 예방조치를 하여도 달리 개선이 없거나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소정의 경영지도를 실시한 다음에 비로소 그 관리인의 재산실사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지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기시정조치

대구고법 2001나35812003. 4. 30.
양수금

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내지 출자자대출 등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영지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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