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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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82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규정체제를 취하지 않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직접 근거 규정에는 금융위원회만이 직접 그 조치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 등), 별도의 ‘권한 위탁’ 규정에서 그 조치권한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형태(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38조
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을 내리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수요자 보호에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업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류 등이 적출되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어음법상 책임을 구할 수 없고, 셋째로, 어음할인 의뢰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1조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법적인 여신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넷째로, 원고 은행은 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출자자대출 취급, 동일인한도초과 취급, 여신 부당취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이 적출되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산법 제14조
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서에는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인 금산법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만 기재되어 있고 인가취소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후 그 후속 조치로서 영업인가의 취소가 이루어
거가 될 수 없고, 증권거래법 제53조 제5항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3호, 보험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적어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각 법률규정이 문책경고의 근거가 될
획을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2. 6. 12. 원고에 대하여 금산법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할 계획임을 밝히고 같은 달 28. 청문을 실시한 후, 200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인가취소·영업정지등의종료 및 파산신청 결정을 통지하였는바, 그
의 출석 또는 진술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또는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되는 등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소외 대주금고와 원고간에 그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무부장관은 1987.9.29.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8호, 제23조의8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대주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1987.9.30.자로 취소함과 동시에 소외 대주금고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의무를 1988.9.
의 현황대로 일체의 서류와 같이 양수 권한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과, 1975.3.25.자로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를 취소하였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위 회사는 같은해 4.16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같은달 25. 그 해산등기를 마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