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제24조 (행정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의ㆍ 경고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당해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4.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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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82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규정체제를 취하지 않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직접 근거 규정에는 금융위원회만이 직접 그 조치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 등), 별도의 ‘권한 위탁’ 규정에서 그 조치권한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형태(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38조
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을 내리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수요자 보호에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업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류 등이 적출되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어음법상 책임을 구할 수 없고, 셋째로, 어음할인 의뢰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1조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법적인 여신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넷째로, 원고 은행은 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출자자대출 취급, 동일인한도초과 취급, 여신 부당취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이 적출되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산법 제14조
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서에는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인 금산법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만 기재되어 있고 인가취소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후 그 후속 조치로서 영업인가의 취소가 이루어
거가 될 수 없고, 증권거래법 제53조 제5항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3호, 보험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적어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각 법률규정이 문책경고의 근거가 될
획을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2. 6. 12. 원고에 대하여 금산법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할 계획임을 밝히고 같은 달 28. 청문을 실시한 후, 200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인가취소·영업정지등의종료 및 파산신청 결정을 통지하였는바, 그
의 출석 또는 진술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또는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되는 등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소외 대주금고와 원고간에 그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무부장관은 1987.9.29.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8호, 제23조의8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대주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1987.9.30.자로 취소함과 동시에 소외 대주금고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의무를 1988.9.
의 현황대로 일체의 서류와 같이 양수 권한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과, 1975.3.25.자로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를 취소하였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위 회사는 같은해 4.16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같은달 25. 그 해산등기를 마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