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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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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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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8>

④중앙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3.7.30>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⑥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3.7.30>

⑦중앙회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8, 2006.12.30>

1.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5.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정지

⑧중앙회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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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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