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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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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④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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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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