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④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457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45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과정에서 현행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4. 8. 19.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를 근거로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으로 하여금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개선(改選)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신협법 제8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