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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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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정부의 협력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정부의 협력등)

①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이용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정부는 조합 및 연합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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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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