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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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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