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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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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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