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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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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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