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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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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업무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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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업무의 정지등)
①재무부장관은 연합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임원경질의 요구는 재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한다.
②연합회장은 조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 또는 연합회의 규약 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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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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