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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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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업무의 정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업무의 정지등)

①재무부장관은 연합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임원경질의 요구는 재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한다.

②연합회장은 조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 또는 연합회의 규약 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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