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3.24>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③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보험금,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3.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4.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④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0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5. 12. 22. 시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2011. 7. 14. 시행
- 법률 제10691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870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85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재원 역시 예보기금 및 상환기금인데(위 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26조의3 제3항 제2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부실금융기관정리사업이 모두 비과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채무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보금
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재원 역시 예보기금 및 상환기금인데(위 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26조의3 제3항 제2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부실금융기관정리사업이 모두 비과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채무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보금
1. 특별기여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환기금의 재원 확보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 공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부보금융기관이라는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 12. 31. 원고에 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이하 ‘대생금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