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