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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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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7조 (수익자의 우선권)

제17조 (수익자의 우선권) 수익자는 신탁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현금, 국채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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