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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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7조 (수익자의 우선권)
제17조 (수익자의 우선권) 수익자는 신탁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현금, 국채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6라2272006. 4. 14.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신청인들은, 신탁업법 제17조의10은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9와 함께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신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신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업법 제17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44792005. 4. 14.
손해배상(기)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578842003. 12. 12.
사해행위취소등
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하고, 이 공탁금 또는 공탁물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신탁업법 제16조, 제17조), 관계법에 의하여 위탁자(신탁설정자)나 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이처럼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