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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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6조 (공탁의무)
제16조 (공탁의무)
①신탁회사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②제1항의 공탁금액중 그 5분의 3을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써 국채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44792005. 4. 14.
손해배상(기)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578842003. 12. 12.
사해행위취소등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하고, 이 공탁금 또는 공탁물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신탁업법 제16조, 제17조), 관계법에 의하여 위탁자(신탁설정자)나 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이처럼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