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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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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6조 (공탁의무)

제16조 (공탁의무)

①신탁회사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②제1항의 공탁금액중 그 5분의 3을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써 국채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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