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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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7조의2 (수익증권의 발행)
제17조의2 (수익증권의 발행)
①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신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③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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