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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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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9조 (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의 공고) 관리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각회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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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982024. 7.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2024. 8.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2008. 1. 8.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설계사나 보험중계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보험업

서울행법 2005구합257452006. 4. 25.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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