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9조 (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의 공고)
제89조 (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의 공고) 관리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각회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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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
설계사나 보험중계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보험업
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