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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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9조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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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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