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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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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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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982024. 7.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2024. 8.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2008. 1. 8.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설계사나 보험중계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보험업

서울행법 2005구합257452006. 4. 25.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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