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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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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152020. 9. 24.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2018두32576,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계속 중에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제18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0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8아543). 대법원은 2018. 4. 26. 당해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헌법

대법원 99누123512009. 6. 1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대법원 2008두136372009. 6. 11.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2008. 1. 8.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 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원고 회사의 손해사정업등록신청은 적법함에도 무

서울행법 2005구합257452006. 4. 25.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손해사정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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