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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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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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