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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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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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