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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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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709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시험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시험은 제1차 시험(선택형)과 제2차 시험(논문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대법원 99누123512009. 6. 1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대법원 2008두136372009. 6. 11.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2008. 1. 8.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서울행법 2005구합257452006. 4. 25.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745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보험업법 제185조,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187조, 제 188조, 제19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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