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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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시험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시험은 제1차 시험(선택형)과 제2차 시험(논문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보험업법 제185조,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187조, 제 188조, 제19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