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6조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제156조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5ㆍ1ㆍ5>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號중 "旣存保險契約"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은 보험사업자가 기초서류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운용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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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같은 항변들,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 5호, 제158조 제1항 본문, 제218조 제5호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제104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확정배당금의 변동 및 소멸가능성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및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하는 같은 법 제155조 제3항과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
8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계약자 또는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한 행위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볼
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중 중요한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매입·매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여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사례
의 양도중개를 요구하였지만, 소외 4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이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 5호, 제158조 제1항 본문, 제218조 제5호에 저촉되는 위법한 계약일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제10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통금리보다 싼 표면금리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 ㈎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에 대하여 ①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감독원이 구 보험업법(1
제18조 제1항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 면허만 가진 자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