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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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4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3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4.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교부한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1978. 9. 2. 자 재무
얻게 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은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변동 및 소멸가능성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및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하는 같은 법 제155조 제3항과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의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는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모집문서도화‘라 한다)에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