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보험업법 제155조 (보험안내자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보험안내자료)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서(이하 "保險案內資料"라 한다)에는 소속 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성명ㆍ상호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997ㆍ8ㆍ28>

②보험안내자료에 보험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개정 1995ㆍ1ㆍ5, 1997ㆍ8ㆍ28, 1998ㆍ1ㆍ13>

③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ㆍ5, 1997ㆍ8ㆍ28, 1999.2.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ㆍ영화ㆍ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7다91602007. 6. 29.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4.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교부한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1978. 9. 2. 자 재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6362006. 5. 2.
확정배당금

얻게 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은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6292006. 3. 24.
확정배당금

변동 및 소멸가능성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및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하는 같은 법 제155조 제3항과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의

서울고등법원 2005나784852006. 12. 27.
확정배당금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는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모집문서도화‘라 한다)에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

서울고법 2001나76023, 760302002. 7. 1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