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88조 (상장규정)
제88조 (상장규정)
①삭제 <1997.1.13>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上場有價證券"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上場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2.1, 2004.1.29>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ㆍ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 그리고 그 감독 아래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에 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그 제정이나 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에 ‘생명보험회사가 상
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6조의2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펑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편의상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에 관한 개정 연혁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것)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증권거래법 제88조 (유가증권의 상장)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⑴ 국세환급금이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편의상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한 상장폐지결정 역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2) 한편, 증권거래법 제88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
○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