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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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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8조 (상장규정)

제88조 (상장규정)

①삭제 <1997.1.13>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上場有價證券"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上場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2.1, 2004.1.29>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ㆍ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11두324162013. 2. 2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그리고 그 감독 아래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에 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그 제정이나 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에 ‘생명보험회사가 상

헌법재판소 2009헌바35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헌법재판소 2009헌바123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대법원 2009두8982011. 6. 10.
환급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46312010. 11. 16.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6조의2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서울고등법원 2008누3122009. 10. 16.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2892009. 8. 20.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펑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대구고등법원 2006누6522009. 4. 3.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편의상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서울고등법원 2008누256012009. 2. 4.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서울고등법원 2005누301832009. 5. 22.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에 관한 개정 연혁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서울고등법원 2006나219502009. 3. 19.
재단 채권등 부존재 확인

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서울고등법원 2008누250902009. 2. 4.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서울고등법원 2006누110972009. 1.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05982008. 8. 12.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것)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대법원 2006두175502008. 12. 11.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대구고등법원 2008누6562008. 12. 19.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증권거래법 제88조 (유가증권의 상장)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⑴ 국세환급금이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20452008. 4. 30.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대법원 2006두194192008.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편의상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9972007. 4. 27.
상장폐지등금지

한 상장폐지결정 역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2) 한편, 증권거래법 제88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0602007. 11. 21.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