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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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7조 (거래의 종결)
제87조 (거래의 종결)
①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거래소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87.11.28,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때에는 당해 회원과 다른 회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7.11.28,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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