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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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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9조 (공시규정)

제89조 (공시규정)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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